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공고

2022.06.29

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공고


정관 및 상법 규정에 의거 2022년 6월 29일 개최한 당사의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– 아 래 –
1. “발행회사”의 상호 : 주식회사 이노핀

2. 사채의 명칭 : 주식회사 이노핀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(이하 “본 사채”라 한다)

3. 사채의 종류 :
1)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
2)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
3)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

4. 사채의 등록총액 : 금 삼십오억원원(₩3,500,000,000)

5. 사채의 발행가액 : 사채의 등록총액의 100%(할인율 0.00%)로 한다.

6. 사채발행가액의 총액 : 금 삼십오억원원(₩3,500,000,000)

7. 사채의 행사가액 : 3,483원

8. 사채의 이율 :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등록금액의 연 12.0%(이하 “표면이율”이라 한다)로 한다. 또한 조기상환수익률(YTP) 및 만기보장수익률(YTM)은 각각 연 12%로 한다.

9.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:
1) 본 사채의 만기는 다음기일로 한다
: 2023년 07월 05일
2) 만기상환 : 발행회사는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07월 06일에 권면금액의 1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. 단, 투자자 동의 하에 만기일은 1년씩 2회 연장 가능하며,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연 12%를 적용하여 지급하며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는 원금에만 적용한다.
3) 신주인수권(Warrant) 매수청구권(Call Option) :본 사채는 사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써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으며, 만기일 이전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채권면금액의 신주인수권증권의 75%를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고 사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
2022년 6월 29일

주식회사 이노핀
대표이사 손상현 이승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