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투업 연계투자상품도 비교·추천 …금융위, 혁신금융서비스 지정
2024.01.31
온투업 연계투자상품도 비교·추천 …금융위, 혁신금융서비스 지정
앞으로 예금이나 보험처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(P2P, 온투업자)의 연계투자상품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하고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.
금융위원회는 3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뱅크샐러드·뱅크몰·서울거래·핀다·이노핀 등 5개 플랫폼사의 '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·추천 서비스'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
온투업자는 제3자에게 투자자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없으나, 5개 신청 회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투업자가 연계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모집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.
다만 '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을 비교·추천하고 연계투자상품 계약 체결이 가능한 온투업자와 연결하는 행위'로 업무 범위를 한정해 계약체결 대리, 투자금 수취 등 중개업무를 벗어난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했고, 위탁계약을 체결한 온투업자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사항을 매 분기 공시해야 한다.
또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에 이러한 상품 특징과 유의사항을 공지해야 한다. 계약 주체는 플랫폼이 아닌 온투업자임을 명확히 안내하고, 서비스 출시 전 상품 추천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.
금융위 관계자는 "다양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뿐 아니라 온투업자 간 경쟁이 촉진돼 상품 다양화, 자발적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"이라고 설명했다.